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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계 화면 캡쳐·녹화, 법적 문제 없을까?

엑스티비뉴스
2025-07-30 12:43

생성된 이미지


스포츠 중계 캡쳐·녹화,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다가 인상적인 순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마음,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중계 화면의 캡쳐와 녹화가 어디까지 합법인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 중계 영상의 저작권과 캡쳐·녹화의 기준

● 중계 영상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스포츠 중계 영상은 단순 경기 장면이 아닌 방송사가 연출, 편집, 해설까지 더해 만든 저작물로
해당 방송사에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K리그는 SPOTV, EPL은 Sky Sports 등이 중계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방송사의 동의 없이 캡쳐·녹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장용 녹화도 무조건 합법은 아님

“내가 혼자 보려고 저장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 이용’일 때만 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영리 목적이 아닐 것

  •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

  • 합법적 방법으로 복제할 것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유료 중계, 스트리밍 서비스의 별도 녹화는
계정 정지,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튜브·SNS 업로드는 100% 저작권 침해

캡쳐나 녹화한 중계 화면을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에 업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 전체 영상 업로드

  •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광고 수익

  • 방송사 로고/자막이 남아있는 영상
    이 모두 저작권 침해로 신고, 삭제, 심하면 채널 정지·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식 하이라이트 영상 링크만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실제 판례와 사례로 보는 합법·불법의 경계

● 유튜버 채널 정지 사례

실제 한 유튜버가 중계 방송 영상을 잘라
자신만의 해설을 붙여 업로드했다가
방송사의 신고로 저작권 침해 경고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비평·리뷰 목적이라도, 원 저작물의 실질적 표현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 캡쳐 이미지 한 장도 위험

방송사 로고·자막·특수 연출이 포함된 캡쳐 이미지도
‘단순 경기 장면’이 아닌 방송사의 저작물로 간주되어
공유·배포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조항 및 합법 활용법

● 저작권법의 예외적 허용

아래의 경우엔 일정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캡쳐·인용이 가능합니다.

  • 보도 목적으로 뉴스 매체에서 인용

  • 교육/비평 등 공정 이용의 범위 내 설명

  • 저작권자가 허락한 공식 하이라이트 영상(공식 유튜브 등) 활용

실제 많은 방송사는 공식 SNS/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링크 공유, 임베드 삽입 등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4. 꼭 기억할 점

  • 개인 소장 외엔 중계 캡쳐·녹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 영리적, 공개적 활용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공유하고 싶다면 공식 하이라이트·공식 이미지 링크를 활용하세요.


 스포츠 중계 캡쳐·녹화, 무심코 한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 SNS 공개, 유튜브 업로드 등은
반드시 저작권 기준을 확인하고
분쟁을 피하려면 공식 채널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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